Safety and Health Education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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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육

직업, 직종 등 안전보건 이슈와 사업장의
실제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별 교육과정 운영

(개설되는 과정 및 과정 별 실시 일정은 교육신청 페이지 참조)
뇌 심혈관질환 예방 (2H)
목표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 또는 부서의 뇌 심혈관질환 예방 방안을 설계해 나가는 참여형 형식의 교육과정으로서 조직의 리더인 관리감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나,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수강자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가능
2시간과정이나 운반작업 안전(2시간) 과정과 함께 4시간 과정으로 진행 가능      
구성
  • 뇌 심혈관질환 예방의 필요성 찾기 (1H)
  • 뇌 심혈관질환의 예방 방법 찾기 및 회고 (1H)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2H or 4H)
    비용
    1인 당 4만원/2H 기준(VAT 별도)
     
     
     

    운반작업 안전(인력, 장비, 차량) (2H)
    현업에서 운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작업방법을 알아보는 참여형 형식의 교육과정으로서 조직의 리더인 관리감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나,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수강자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가능
    2시간과정이나 뇌 심혈관질환 예방(2시간) 과정과 함께 4시간 과정으로 진행 가능      
    구성
  • 인력운반안전 (1H)
  • 장비 및 차량 운반 안전 (1H)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2H or 4H)
    비용
    1인 당 4만원/2H 기준(VAT 별도)
     


    위험성평가심화(정량적평가+화학물질위험성평가) (4H or 8H)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반복적, 체계적으로 찾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조직의 리더인 관리감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나,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수강자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가능
    8시간(09:00~18:00)과정이나 4시간(09:00~13:00)으로도 신청 가능
    구성
  • 정량적위험성평가 이론 (1H)
  • 정량적위험성평가 실습 (1H)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2H)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4H or 8H)
    비용
    1인 당 6만원/4H 기준(VAT 별도)
     
     
     
    (관리감독자의) 안전습관 만들기 (4H or 8H)
    목표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 또는 부서의 (안전)습관을 설계해 나가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과정으로서 조직의 리더인 관리감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나, 근로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수강자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가능
    8시간(09:00~18:00)과정이나 4시간(09:00~13:00)으로도 신청 가능
    구성
          
    1. 오프닝 / 나의 목표 정하기(1.0h)
    2. 습관 형성의 네 단계(1.0h)
    3. 습관을 실행하기 쉽게 설계하기(2.0h)
       (중식 13:00~14:00)
    4. 습관의 신호를 설계하기(1.5h)
    5. 습관을 매력적으로 설계하기(1.0h)
    6. 습관의 결과를 설계하기(1.0h)
    7. 회고와 실행계획 세우기(0.5h)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4H or 8H)
    비용
    4시간 기준: 1인 당 6만원(VAT 별도), 8시간 기준: 1인당 12만원(VAT별도)
     
     
     
    위험예지훈련 방식의 교육진행자 과정 (Risk Prediction Training Fcilitator, RPT Fcilitator) (4H)
    위험예지훈련 방식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과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회의진행 역량을 학습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회의나 학습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되도록 도구 및 기법을 사용하여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사람
    구성
    위험예지훈련 방식의 근로자교육 (2H) + 위험예지훈련 퍼실리테이터 되기 (2H)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4H)
    비용
    1인 당 6만원(VAT 별도)
    위험예지훈련 방식의 교육진행자 과정
    행동기반안전 관리자 역량향상 과정 (Behavior Based Safety, BBS) (8H)
    안전문화 정착의 지표로서 안전행동의 증가를 위한 행동기반안전 활동체계 도입을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구성
    • 행동기반안전(BBS)의 개요 (2H)
    • 핵심안전행동(CBI) 도출 (2H)
    • 핵심안전행동의(CBI)의 선행자극과 결과(ABC) 분석(2H)
    • 모니터링 및 피드백 (2H)
    • 4H~8H 범위에서 시간 조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4H~8H)
    비용
    1인 당 12만원/8H 기준(VAT 별도)
    행동기반안전 관리자 역량향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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