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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인정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 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무 불이행 시의 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컨설팅 절차
* 문의 및 상담 -> 사전준비(컨설팅 범위 및 세부 일정 협의, 근로자 의견청취) -> 현장 점검 ->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
명서를 발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로 봅니다.
2)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컨설팅 비용
표준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하여 산정, 기타 세부사항은 컨설팅센터 문의 : Tel. 02-825-6874 / E-mail.  admin3@so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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