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2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비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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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귀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며, 이는 사업장 또는 노사가 해당자 중 일부 인원만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인원을 모두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역량 교육을 8시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6시간(재해 사업장)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제2018-180008호)으로 등록된 당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관리감독자
교육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하는 등의 교육일정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시 수강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온/오프라인 전환 동의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전환되는 사항이니
신청 시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간 화상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으로, 규정의 개정 전까지는 교육실시확인서 발행 대신 기업이 자체의 교육기록을 작성하도록
교재와 함께 교육출석과 학습 참여의 전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근거기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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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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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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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및
재해 사업장 공통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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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 추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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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수) [기타서비스업]
(09:00~18:00, 점심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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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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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28 현성빌딩 3층 “Space The” (대방역 8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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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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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안전관리위탁을 받고있는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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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객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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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사업장 (8시간/110,000원)
▸재해 사업장 (16시간/198,000원)
▸VAT포함/중식제공, 교재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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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사업장 (8시간/121,000원)
▸재해 사업장 (16시간/220,000원)
▸VAT 포함/중식제공, 교재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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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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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료 시 교부 (전자세금계산서는 교육 종료 후 익일 이내 e-mail 전송)
* 화상교육으로 전환 시 교육실시확인서 미발행(자체보관용 근거기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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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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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인원 이상 단일 고객사 독립 편성 가능 (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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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입금은 하단 기재된 계좌번호로 교육 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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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구성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 (2h)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2h)
정리정돈과 통로확보 (2h)
안전보건표지와 수칙 운용 (2h)
※ 교육 신청방법 (절차)
비고객사 신청서 접수
1. 수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홈페이지 접속(1인) 또는
E-MAIL(2인이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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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 접속 신청
(1인): http://sosc.kr/
E-MAIL 전송(2인 이상) : soscsp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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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계좌입금
㈜서울산업안전컨설팅
국민은행 486801-01-36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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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순으로 접수되며, 신청자가 42인을 초과 할 경우 추가 교육일정으로 신청일에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가 최소인원 12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교육일 14일 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을 학습한 분들에 한하여 4시간 교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이 확정된 교육일에
오전, 오후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전은 09:00~14:00, 오후는 14:00~18:00입니다.
- 개강확정 및 비용은 교육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